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1인당 최대 연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지침에 맞춰 지원 대상 자격 조건부터 월평균 임금 증가액에 따른 산정 금액, 필수 준비 서류, 고용24를 통한 단계별 신청 방법까지 확실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업 규모와 대상 노동자의 근속 기간 등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업: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노동자 조건:
-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진행 및 준수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전 제출 및 사업 승인 받기
- 승인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완료
-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환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서 제출
- 정비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및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 금지
2.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 증가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년 동안 혜택이 유지됩니다.
| 구분 | 월평균 임금 증가액 | 지원 금액 (월 기준) | 최대 지원 금액 (1년/12개월 기준) |
| 기본 지원 구간 | 20만 원 미만 | 월 40만 원 | 총 480만 원 |
| 우대 지원 구간 | 20만 원 이상 | 월 60만 원 | 총 720만 원 |
- 지급 방식: 정규직 전환 완료 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수령합니다.
- 지원 한도: 승인받은 참여 신청서 인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3.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서류 누락으로 인한 승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참가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사본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정년 규정 등 명시)
- 임금지급 서류: 전환 전 6개월 및 전환 후 임금대장, 입금확인서(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관리 기록부: 카드 태그, 전자결재, 타임레코드 등 객관적인 근로시간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 고용24 온라인 신청 방법 4단계
지방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프로세스 요약]
1. 고용24 접속 ──▶ 2. 참여신청서 제출 및 승인 ──▶ 3. 정규직 전환 실시 ──▶ 4. 3개월 단위 지원금 신청


- 고용24 누리집 접속: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참여신청서 작성: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참여신청’을 클릭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승인 및 전환: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대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급 신청: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3개월 단위로 증빙 서류와 함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한 노동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이미 전환을 마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3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본 공고 기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기본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단, 고용노동부의 기타 고용안정장려금 세부사업 유형이나 지자체별 별도 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까지 고용이 유지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사업주 측의 인원 감축(권고사직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존 지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4. 지원금 산정 시 월평균 임금 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규직 전환 전 6개월 동안 지급된 월평균 임금과 전환 후 지급된 월평균 임금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60만 원, 2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