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과세 대상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2회(6월, 12월) 나누어 부과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차량의 배기량과 승차 인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부과됩니다.

- 제1기분 (6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대상
- 납부 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 부과 과세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분)
- 제2기분 (12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대상
- 납부 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 부과 과세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분)
- ※ 본 세액이 연간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일괄 부과(정기분 연세액)됩니다.
내 차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 (배기량별 기준)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cc) x cc당 세액]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또한 차량의 나이(차령)가 3년 차가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감면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 배기량별 cc당 기본 세액 구조
| 구분 (영업용 제외)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가산 후 실효 세액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cc당 104원 |
| 1,600cc 이하 (아반떼 등) | 140원 | cc당 182원 |
| 1,600cc 초과 (그랜저 등) | 200원 | cc당 260원 |
| 전기자동차 (테슬라, 아이오닉 등) | 정액 10만 원 | 총 13만 원 (일괄 고정) |
- 계산 예시 (신차 상태의 1,598cc 아반떼의 1년 치 자동차세):
- 자동차세 본세: 1,598cc x 140원 = 223,720원
- 지방교육세 (30%): 223,720원 x 30% = 67,110원
- 연간 총 자동차세: 290,830원 (6월과 12월에 각각 약 14만 5천 원씩 분할 부과)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및 할인율 변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꿀팁입니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매년 축소되어 2026년 현재 최종 공제율은 3%로 고정되었습니다.

📅 월별 연납 신청 기간 및 실질 할인율
- 1월 연납 (가장 유리): 1월 16일 ~ 1월 31일 ➔ 1년 전체 세액의 약 2.7% 실질 할인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 1년 전체 세액의 약 2.2% 실질 할인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7~12월) 세액의 약 1.5% 실질 할인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 하반기 세액의 약 0.7% 실질 할인
- ※ 한 번 연납을 신청하여 결제하면, 다음 해 1월에도 자동으로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매도·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1년 치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이미 다 냈거나, 정기분을 납부한 후 연도 중에 차량을 중고로 매도하거나 폐차했다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 환급 기준: 명의 이전 등기일 또는 폐차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루 단위)하여 과다 납부한 일수만큼 환급금이 산정됩니다.
- 조회 및 청구 방법: 차량 명의 이전이나 폐차가 완료되면 대개 1~2주 이내에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즉시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실시간 조회 및 바로가기 납부 방법
가장 편리하게 스마트폰이나 PC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채널은 지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서울 시민 ➔ 서울시 세금납부 (ETAX)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웹사이트나 ‘STAX’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미납된 자동차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서울 외 전국 모든 지역 ➔ 위택스 (WETax)

-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모든 지자체 등록 차량은 국행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합니다.
- 메인 화면의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에서 고지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로 대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핵심 내용 최종 요약
- 정기 납기: 매년 6월(16일~30일)과 12월(16일~31일)에 후불제 형태로 분할 부과
- 연납 혜택: 2026년 기준 공제율은 3%이며, 매년 1월에 몰아서 내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큼
- 중고차 매매: 연도 중 차를 팔았다면 소유권 이전일 이후 기간의 세금은 위택스에서 일할 계산으로 환급 수령
- 결제 수단: 위택스(전국) 및 이택스(서울) 포털을 통해 카드 무이자 할부 및 간편결제 혜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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