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 개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과 달리 청년 본인의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도 LH의 신용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목돈이 부족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2026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만 19세~39세: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2순위 집중 분석)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며, 순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1순위: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 세대 (본인 소득 무관)
- 2순위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구간):
-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4,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부모 및 본인 합산 기준)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 자산 기준(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부모 소득/자산은 제외)
동거인(공동거주) 신청 시 혜택 및 주택 기준
친구나 형제, 자매 등 마음이 맞는 청년끼리 함께 살 수 있는 ‘공동거주(동거인)’ 형태로 신청하면 LH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 보증금의 한도가 대폭 증액됩니다.

- 단독 거주 (1인):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 지원
- 셰어형 공동거주 (2인 동기 입주):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
- 셰어형 공동거주 (3인 동기 입주):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 지원
⚠️ 동거인 신청 주의사항
공동거주로 신청할 경우, 동거인 모두가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나이, 무주택, 소득 등)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심사에서 탈락하면 공동거주 신청 전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세 지원 한도액 및 본인 부담 이자율 (월임대료)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대신, 입주 청년은 LH에 일종의 이자 개념인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초기 입주 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순위~3순위 2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전세금 지원 금액별 연 이자율 구조
초기 입주 보증금(100만~200만 원)을 제외하고, LH가 지원해 준 순수 전세 자금에 대해 아래율의 이자가 월임대료로 청구됩니다.

| LH 순수 지원 금액 단계 | 적용 연 이자율 |
| 3,000만 원 이하 | 연 1.0% |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연 1.5% |
| 5,000만 원 초과 | 연 2.0% |
- 💡 우대금리 혜택: 청년 취약계층(수급자 등)은 0.5%p,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연 0.5%의 이자만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2순위 청년이 수도권 1억 2,000만 원 주택 계약 시):
- 본인 부담 보증금: 200만 원
- LH 순수 지원 금액: 1억 1,800만 원 (5,000만 원 초과이므로 연 2.0% 적용)
- 연간 이자: 1억 1,800만 원 x 2% = 236만원
- 한 달 이자(월임대료): 약 19만 6,660원 (시중 은행 전세대출 대비 절반 이상 저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매물 구하기
💻 온라인 신청 절차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청약] ➔ [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세대 가구원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청약 신청 완료 후 최종 입주대상자 선정까지는 약 4주~12주가 소요됩니다.
🏠 당첨 후 LH 전세 매물 구하는 팁
당첨 문자(권리분석 가능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알아봐야 합니다.

-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에서 매물을 찾을 때 반드시 “LH 전세대출 가능한가요?”라고 중개업소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맘에 드는 집을 찾으면 중개업소를 통해 LH에 ‘권리분석’을 신청해야 하며, LH 심사관이 해당 주택의 융자(빚)를 계산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로소 계약이 체결됩니다.
핵심 내용 최종 요약
- 2순위 자격: 청년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100% 이하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수
- 동거인 혜택: 친구나 형제와 함께 공동거주 신청 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도 증액
- 체감 수수료: 본인 보증금 100만~200만 원 지불 후, 지원금에 대해 연 1.0%~2.0%의 저리 이자만 매달 납부
- 신청 채널: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연중 상시(또는 정기 모집 기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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