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제도 개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소득연계형 장학제도입니다. 학생 본인의 직전 학기 성적 조건과 가구의 경제적 수준(소득인정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청년층의 주거 및 교육 안정을 위해 소득구간별 지원 단가가 일부 현실화되었으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일정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신청을 받지만, 대상자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기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 접수 및 지급 예상 일정

- 1차 신청 기간: 2026년 5월 중순 ~ 6월 중순 * 대상: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신청 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로 인해 탈락할 수 있으며, 재학 중 단 2회에 한해서만 구제신청서 제출 후 인정됩니다.)
- 2차 신청 기간: 2026년 8월 중순 ~ 9월 중순
-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기간을 놓친 재학생(구제 기회 소진 시 탈락)
- 장학금 최종 지급일:
- 1차 신청자: 대다수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 발행 시 장학금 액수만큼 미리 차감되는 ‘우선감면’ 형태로 지급됩니다. (8월 중하순 고지서 확인 가능)
- 2차 신청자: 등록금을 먼저 본인 돈으로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인 10월 중순 ~ 11월 중순 사이에 학생 본인 계좌(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로 직접 현금 입금됩니다.
소득구간 및 성적 자격 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산정 기준과 학교 성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구간 1구간부터 8구간 이하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9~10구간은 I유형 지급 제외, 단 다자녀 가구는 범위 확대)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이 구간을 통보합니다.
② 직전 학기 성적 기준 (재학생 기준)

- 일반 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B학점 이상) 취득 필수
- 기초·차상위 계층: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C학점 이상) 취득 시 통과
- C학점 경고제 (소득 1~3구간 대상): 소득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B학점에 미달하여 C학점(70~79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 중 총 2회까지는 경고 후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실전 4단계)
신청은 PC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공식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나 복잡한 서류 제출은 대부분 자동 연계로 생략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학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으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메인 화면의 [장학금] ➔ [특징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알기] ➔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학교 정보(대학명, 학과, 학번, 학적상태), 개인 인적 사항 및 장학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서명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을 완벽하게 끝냈더라도,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의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구간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무조건 탈락 처리됩니다.

👥 가구원 동의 대상 기준
- 미혼 학생: 친부와 친모 두 분 모두 각각 동의 필수 (한 분이라도 누락 시 불가능)
- 기혼 학생: 남편 또는 아내(배우자)의 동의 필수
- ※ 과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가구원 동의를 완료했고, 그 사이 가구원 구성(이혼, 사망 등)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동의 내역이 유지되므로 재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구원 동의 진행 절차
- 동의 주체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 학생 계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 본인의 인증서(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 정보제공 대상 대학생(자녀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동의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핵심 내용 최종 요약
- 재학생 필수: 2학기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5월~6월)에 접수해야 고지서 우선감면 혜택 가능
- 성적 마지노선: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B학점) 이상이 기본 컷라인
- 가구원 동의: 미혼은 부모님 모두, 기혼은 배우자의 인증서 동의가 완료되어야 심사 시작
- 지급 방식: 1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차감(우선감면), 2차 신청자는 10월~11월 중 계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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