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변경된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안내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12일부터 외교부 정책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전격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번거롭게 연차를 쓰거나 생업을 중단하고 구청을 찾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스마트폰과 PC로 자녀의 여권 재발급 조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필수 조건과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신청 조건 및 대상자
이번에 확대된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대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발급 이력: 기존에 전자여권을 최소 1회 이상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 (생애 최초 여권 발급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으며 정당한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정대리인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예외 대상 (방문 신청 필수)
- 자녀가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친권 분쟁이나 후견인 지정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여권 영문성명(로마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개정된 수수료 체계 외에 개별적인 행정기관 착오 및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부모님 대리 신청 방법 및 단계별 절차
미성년 자녀의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대한민국 대표 민원 포털인 ‘정부24’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또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
- 로그인: 부모(법정대리인) 본인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검색: 검색창에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입력하여 해당 민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자격 검증: 신청인(보호자) 정보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법정대리인 자격 조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진 및 정보 입력: 규격에 맞는 자녀의 여권 사진 파일(JPG/JPEG)을 업로드하고 유효기간, 면수 등을 선택합니다.
- 수령 기관 지정: 여권이 발급되었을 때 직접 찾으러 갈 구청이나 시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지정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수령 기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결제 및 접수: 2026년 조정된 여권 발급 수수료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2. 준비 서류 및 간소화 혜택
이번 2026년 6월 정책 개정으로 온라인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제출 서류 없음: 정부 시스템 내에서 가족관계 및 친권 여부가 자동 확인되므로 기존에 제출하던 자녀 본인의 위임장, 자녀 신분증 사본 등은 전면 생략(삭제)됩니다.
- 오직 사진만 준비: 부모는 온라인 신청 시 규격에 맞는 ‘자녀의 여권용 사진 디지털 파일(6개월 이내 촬영분)’ 1장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2026년 여권 발급 수수료 및 수령 방법

1. 발급 수수료 안내
2026년 여권발급수수료 개정안에 따른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기준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여권 면수 | 국내 기관 수수료 |
|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58면 | 44,000원 |
| 26면 | 41,000원 | |
| 만 8세 미만 영유아 | 58면 | 35,000원 |
| 26면 | 32,000원 |
2. 신분증 지참 및 여권 수령 방법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알림톡이나 문자로 수령 안내가 전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대신했더라도 여권 수령만큼은 지정한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수령인: 온라인 신청을 진행한 법정대리인(부모)
- 지참 서류: 부모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자녀의 기존 유효여권(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필수 지참)을 가지고 방문해야 신형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법정대리인(부모) 이외의 2촌 이내 친족 등 일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한 대리 수령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드는 여권인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미성년자는 신원 확인 및 지문 등록 등을 위해 부모님이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반드시 오프라인 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2. 부모가 아닌 할머니나 고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해 줄 수 있나요?
A2.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2026년 6월 개정 정책에 따른 온라인 대리 신청 및 대리 수령 자격은 오직 가족관계증명서상 친권을 지닌 ‘법정대리인(부모)’에게만 부여됩니다. 조부모나 삼촌 등 친족이 대행하려면 기존 방식대로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3. KB스타뱅킹 등 은행 앱에서도 미성년자 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2026년 6월 현재 미성년 자녀를 위한 여권 온라인 대리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웹/앱 및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만 정식 서비스 중입니다. KB스타뱅킹 등 민간 앱을 통한 미성년자 여권 신청 서비스는 현재 시스템 준비 중이므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Q4.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을 완료했는데 중간에 수령 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4. 일단 온라인 결제 후 접수가 완료되면 여권 제작 프로세스가 즉시 시작되므로 수령 희망 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집이나 직장 등 본인이 방문하기 가장 편한 구청을 신청 단계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핵심 요약
- 정책 변화: 2026년 6월 12일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자녀 본인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은 행정망 연동으로 생략되었으며, 오직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 파일 1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 수령 주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하더라도 수령할 때는 신청한 부모가 본인 신분증과 자녀의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하여 지정한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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