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신 후,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지원 제도는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저소득 고령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의 권리가 그대로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고유의 혜택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직접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훈 급여금부터 지자체별 복지수당, 의료비 감면 혜택까지 빠짐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및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국가보훈부 신설 배우자 생계지원금 조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사망자의 생존한 배우자이면서, 연령이 만 80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생계가 곤란한 분(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한해 지급됩니다.
해당 제도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기존의 참전명예수당이 유족에게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발생하던 고령 배우자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1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과 별개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또는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으로 상이하며 최근 지원 규모를 인상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시에는 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지급이 유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병원비 의료 혜택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비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전국의 보훈병원(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을 이용할 때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정상적으로 유족 및 배우자 등록을 완료한 후 보훈병원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참전유공자 본인은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지만, 배우자는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비급여 항목, 치아 보철, 성형 등 일부 진료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병원 창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 위탁병원 및 보건소 이용 방법

보훈병원이 거주지와 멀어 이용하기 불편한 고령의 배우자들을 위해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위탁병원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이나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거주지 주변의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유족 확인 서류를 제시하면 동일하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 보건소 이용 시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반드시 보훈대상자 사정을 밝히고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및 수당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및 접수처 안내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족 등록 및 수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국가보훈부 수당)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지자체 수당)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수당을 수령할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확인서 또는 참전유공자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처리 절차

정부 생계지원금의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므로 최종 지급 결정까지 일정 기간의 심사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지자체 복지수당은 거주 요건과 가족관계 확인만 거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가 완료됩니다.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과 지자체 배우자 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두 기관에 각각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참전유공자 본인이 받던 참전명예수당이 사망 후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나요?
A1. 아니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은 현행법상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본인 사망 시 소멸합니다. 대신 만 80세 이상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배우자에게는 국가보훈부의 생계지원금(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이와 별개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Q2. 참전유공자 부인이 집 근처 병원을 갈 때도 병원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전국의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동네 지정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때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실 때 관할 보훈청에서 발급받은 유족 확인 서류나 보훈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약제비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위탁병원에 감면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남편이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면 지난 기간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과 지자체 배우자 복지수당은 원칙적으로 유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유공자가 과거에 사망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난 몇 년간의 수당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남편의 사망 후 유족 등록 및 수당 신청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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